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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희동 의원, AI 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안 2건 발의 “AI 격차가 새로운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6. 10. 14. 오후 3:52
AI 요약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이용기회를 보장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취약계층 지원 방안 포함과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사업 신설을 담고, 두 번째 개정안은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