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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서 'AI 안경' 썼다간...시험 무효·내년도 날린다
2026. 10. 15. 오후 6:05

AI 요약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하고, 착용 적발 시 당해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단순 소지 시에도 당해시험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감독관의 확인 요청에 불응하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될 수 있으며 수험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과 검사 방법을 담은 감독관 유의사항을 발송할 계획이고, 중등교사노동조합은 감독 부담 경감과 지원·책임 명확화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