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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서 ‘AI 안경’ 착용하면 내년 응시도 못해…소지만 해도 시험무효
2026. 10. 15. 오후 4:37

AI 요약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공개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에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착용하거나 시험장에 소지만 해도 당해 수능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감독관의 안경 확인 요구에 불응하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제재될 수 있으며, 교육부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과 검사 방법 등을 담은 ‘수능 시험 감독관 유의사항’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학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자 시험 감독 부담 증가 우려와 함께 중등교사노동조합이 전국 교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