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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성의 AI시대] AI가 사람을 평가할 때,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2026. 10. 18. 오전 10:59
![[김한성의 AI시대] AI가 사람을 평가할 때,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https://www.ekn.kr/mnt/file/202610/news-p.v1.20240319.f805779380a7469eba1ebf86cf9045e9_R.jpeg)
AI 요약
올해 6월 고용노동부는 구직자의 취업 가능성을 분석하고 필요한 역량과 직업훈련을 안내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공개했는데, 이는 취업 준비에 유용할 수 있으나 서비스가 제시한 낮은 확률이 개인의 한계를 말하는지 보완점을 알려주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AI 평가는 설계자의 선택과 가치가 반영되어 경력 연속성이나 잦은 이직 등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고, 예측을 이유로 교육이나 면접 기회를 줄이면 미래의 가능성을 좁힐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응답한 396곳 가운데 86곳이 채용에 AI를 활용한다고 답했으나 그중 57%만 구직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올해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를 명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중대한 영향이 있을 때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는 등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기업과 공공기관은 평가 기준의 정당성·검토·이의제기 절차를 갖추고 학교는 판단 기준을 살피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