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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변호사·AI매트' 함부로 쓰면 거짓·과장…AI 광고지침 마련

매일경제 마켓
2026. 10. 22. 오전 10:00
'AI변호사·AI매트' 함부로 쓰면 거짓·과장…AI 광고지침 마련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놓고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실제로는 AI 기술을 쓰지 않았음에도 사용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AI 워싱과 AI를 활용했더라도 적용 범위·작동 조건·성능의 한계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후기·딥페이크 등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이드라인은 AI 관련 용어 정의와 표시·광고의 일반 원칙,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기만·부당한 비교·비방의 판단 기준과 품목별 개선 전후 사례를 제시하며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의 전문가 토론회·사업자 간담회, 의견 조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배포하고 주기적으로 보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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