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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타이머인데 'AI 딥러닝'?…공정위, 'AI 워싱' 가이드라인 만든다

뉴스핌
2026. 10. 22. 오전 10:15
단순 타이머인데 'AI 딥러닝'?…공정위, 'AI 워싱' 가이드라인 만든다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단순 자동화 기능을 AI로 포장하거나 성능을 부풀리는 이른바 'AI 워싱'을 막기 위한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으며 기본 원칙으로 진실성·완전성·공정성·실증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AI 미적용 또는 단순 보조 기능을 제품 전체 기능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AI 적용 범위·작동 조건·성능 한계를 숨기고, 생성형 AI로 가상 인물·가짜 후기를 만들어 추천·보증하는 행위 등을 부당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사업자에게 실증 책임을 부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가상 인물이 추천·보증 광고에 등장할 경우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고 식품·화장품·의약품 분야의 AI 생성 가상 의료인 등의 추천·보증은 다음 달 27일부터 금지되며 가이드라인은 의견수렴 후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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