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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AI 막는다" 공정위, 거짓·과장 판단 기준 마련
2026. 10. 22. 오전 10:34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 기술을 쓰지 않거나 보조적으로만 활용하면서 'AI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광고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오늘(22일) '인공지능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안에는 거짓·과장 광고, 기만 광고, 부당한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등 4개 유형별 판단 기준과 사례가 담겼으며, AI 기술이 없거나 단순 보조 기능인 제품을 'AI 변호사', 'AI 전기온수매트', 'AI 맞춤형 샴푸' 등으로 홍보하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 작동 조건이나 성능 한계를 숨기면 기만 광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AI 워싱'과 AI로 만든 가상 인물·후기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며, 양 기관은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배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