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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공인중개사 전문성 높인다…세법·인공지능 실무 교육
2026. 10. 23. 오후 1:14

AI 요약
용산구는 지난 22일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63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분쟁 예방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법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중개 실무,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및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제도 등을 포함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용산구는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