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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김정희 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6. 10. 27. 오후 7:15

AI 요약
고양시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3동·대화동)이 대표발의하고 김학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6일 열린 제30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 8월 28일 시행)에 맞춰 조례 명칭을 고양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인공지능 활용 명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지정,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연간 시행계획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데이터분석센터를 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로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김정희 의원은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