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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김정희 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회적경제뉴스
2026. 10. 27. 오후 7:15
고양시의회 김정희 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AI 요약

고양시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3동·대화동)이 대표발의하고 김학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6일 열린 제30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 8월 28일 시행)에 맞춰 조례 명칭을 고양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인공지능 활용 명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지정,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연간 시행계획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데이터분석센터를 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로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김정희 의원은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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