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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본회의 최종 가결
2026. 11. 3. 오전 10:57

AI 요약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10월 29일 열린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 조성, 공공행정 혁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인공지능 활용 사업 및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지원 등을 규정했습니다. 특히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와 차별 방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공지능 접근성 보장, 시민 교육·홍보와 공무원 대상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을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