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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2026. 4. 2. 오후 5:47

AI 요약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일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인공지능 안전·신뢰 및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공정성·투명성·안전성 및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실태조사 근거, 안전성·신뢰성 평가와 개선 권고 근거, 안전 교육과 수원시 인공지능 윤리 헌장 제정 근거가 담겼습니다. 김동은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편리함과 함께 안전성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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