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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사 내세워 제품 효과 부풀려"…과대광고 유통업자 적발
2026. 6. 10. 오후 3:40

AI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및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유통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유통업체 A와 사업 본부 대표 B씨는 비타민C, 효모식품 등 기타가공품을 유튜브 등 SNS에 AI로 생성한 가상의 중년 의사 추천 영상으로 과대광고해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65만 개를 판매해 총 81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고,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 해당 광고 영상을 차단·삭제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AI·딥페이크 기술 발전에 대응해 지난달 26일 관련 법을 개정해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의 추천 광고를 금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행정조사·수사로 이어지는 3중 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해 단속·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