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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현장에 들어왔는데…건설데이터 규칙은 '공백'
2026. 6. 22. 오후 1:36

AI 요약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2일 발간한 건설산업 AI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권리관계·활용기준 정립 방안 보고서에서 건설 데이터의 권리 기준을 정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건설 데이터를 설계도서·BIM 성과품, 공공정보시스템 제출 데이터, 하도급 기술자료·시공 노하우, 건설 현장 영상·위치·개인정보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접근권·이용권·AI 학습권·제3자 제공권·파생 데이터 활용권 등으로 권리관계를 세분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계약서(발주지침, 과업지시서, BIM 수행계획서, 하도급계약서, AI 솔루션 계약서)에 데이터 활용 조건을 명시하고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식별화·마스킹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며 공공공사 표준계약조건·공공정보시스템 수집 데이터 활용 기준·CDE 운영기준·BIM 지침·하도급 기술자료 보호 기준 등을 정비할 것을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