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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첫 발의

매일노동뉴스
2026. 6. 23. 오전 6:30
‘AI 활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첫 발의

AI 요약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산업안전보건법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도입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요인 관리와 잠재적 원인 예방을 위해 AI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금·기술력 부족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기술지원과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실은 개정안이 현행 사후약방문식 관리 방식의 한계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으며 김 의원은 이번이 국회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AI를 결합한 첫 법안이라고 밝히고 23일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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