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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징수에 AI 도입 추진…서영석, 지방세법 개정 추진
2026. 6. 23. 오후 3:38
AI 요약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갑)은 23일 지방세 체납 예방과 징수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AI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AI 활용 근거를 신설하고 납세자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조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조4,133억원이고 징수율은 28% 수준이며, 서울시의 세무 전용 AI 챗봇 이지(IZY)와 경기도의 AI 기반 체납분석 서비스 시범 운영 사례가 일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