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인공지능이 제작하거나 편집한 언론 콘텐츠에 라벨을 붙이도록 하는 공식 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2026. 6. 27. 오전 12:52

AI 요약
정부는 언론법의 여러 조항 시행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 제237/2026/ND-CP호를 발표했으며, 이 시행령은 언론사가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제작 또는 편집한 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 콘텐츠에 이를 표시하고 언론법 및 인공지능 관련 법률을 준수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언론사는 AI가 제작하거나 보조한 콘텐츠의 진위와 합법성을 검증·검토하고 책임을 지며, 허위·왜곡된 내용이나 국가 안보·공공질서·안전·명예·존엄성·권리 및 조직과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제작·유포하는 것이 금지되고 활동 로그와 기술기록을 보관해 관할 기관의 검사·감사·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은 사회단체 및 사회전문단체의 언론 운영 허가 조건(최소 3년 운영·정회원 150명·직원 7명 중 언론인 자격증 소지자 3명·2년 이상 안정적 사무공간 확보 등)과 추가 간행물·온라인 특별 섹션 등 확대 조건을 규정하며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