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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프런티어 AI’ 보안조치 중 전산장애 면책

한국보험신문
2026. 7. 2. 오전 6:00
금융위원회, ‘프런티어 AI’ 보안조치 중 전산장애 면책

AI 요약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김범기 상임위원장 주재로 열린 면책심의위원회에서 프런티어 인공지능(Frontier AI) 보안테스트·보안패치 과정에서 경미한 전산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면책 요건은 고의성 없음, 금전 피해 1억원 미만, 시스템 장애 시간 최대 4시간, 소비자 보호조치·신속한 복구수단 마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는 면책조치와 관계없이 제재가 적용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보안원은 프런티어 AI 보안 위협 금융분야 대응요령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경영진 책임 강화, 취약점·패치관리, 자산·공급망 관리, AI 기반 방어 자동화 등 6개 분야별 권고를 제시했고 보안목적 AI 테스트 대상은 5월 22일 발표한 망분리 규제 완화 테스트 선정기관과 금융보안원이 실시하는 AI 취약점 점검 대상기관으로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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