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범주
2026. 7. 2. 오후 8:10

AI 요약
인공지능 시스템은 인공지능법에 규정된 기본 운영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용은 권한 있는 기관·단체·개인의 권한과 책임을 변경·이전·배제해서는 안 되고, 운영 중 인간의 감독·통제·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금지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법 제9조와 시행령 제142/2026/ND-CP호 제8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의 생명·건강·정당한 권익·국가 이익·공공 이익·국가 안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은 고위험으로 분류되며, 교육(자기주도 학습 콘텐츠, 자동평가·평가·순위·행동모니터링), 민족·종교(신청 자동평가·분류·검증 및 자동 결정), 의료(수술 로봇 등), 은행(전자거래 자동 수행·신용 승인 자동화), 소송(대규모 생체인식 AI), 교통(자율주행 제어·신호 제어 등 31개 시스템) 등이 고위험 범주에 포함됩니다. 부록에 나열된 2026년 8월 15일 이전 가동 시스템의 공급자와 구현자는 의료·교육·금융 분야는 2027년 9월 1일까지, 나머지 분야는 2027년 3월 1일까지 각각 인공지능법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거나 등록해야 하며 전환 기간 동안 계속 운영할 수 있으나 관할 국가 기관이 인공지능법 제35조 2항에 따라 일시적 운영 중단 또는 종료를 요청할 경우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