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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한 경찰 AI사업 한곳서 관리한다…첫 운영훈령 시행
2026. 7. 5. 오전 9:00

AI 요약
경찰이 수사·교통·치안정보 등 기능별로 추진되던 AI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지난달 30일 시행했습니다. 훈령은 기본권 보호·안전성·공정성·개인정보 최소화를 원칙으로 경찰청 차장을 인공지능책임관(CAIO)으로, 미래치안정책국을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각 사업부서에 중기사업계획서·인공지능투자계획서 수립과 총괄부서 사전협의,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및 생성형·고영향 AI에 대한 투명성 확보 조치와 관련 문서 5년 보관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운영 중인 95개 정보화시스템에 AI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수사지원 AI 3개년 계획, '모두의 경찰관' 민원 상담 서비스 구축과 함께 최근 5년간 기술·사업화 현황 전수 분석을 포함한 치안 AI 관리체계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