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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AI 시대, 근로 환경 지형도 새로 그려야

산업일보
2026. 7. 20. 오후 6:47
大AI 시대, 근로 환경 지형도 새로 그려야

AI 요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AI 전환기 노동과 ESG 국회토론회’에서 AI 전환이 노동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며 근로자 보호 규범 정비 없이 AI 활용만 앞서갈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사전적·협업적 규율 체계와 노동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AI가 청년고용을 악화시키고 성별·연령 등 기존 차별 관행을 흡수할 수 있으며 알고리즘 편향, 상시적 업무 모니터링,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인사 결정 과정의 불투명화 등이 근로자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경고하면서 EU·일본·영국·미국의 사례로 사전적 위험평가와 투명성·설명 의무,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국제 표준화되고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500대 기업의 86.7%가 인사부서에 AI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국내 인공지능기본법은 노동 분야 특화 규정과 강제력이 있는 의무가 부족하고 승진·성과평가 등 핵심 HR 영역이 하위법령에 위임된 점을 지적하며 전문성을 갖춘 근로자 대표 ���도 발전, 중소기업의 외부 전문가 활용, AI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고 AI 활용 규칙은 노사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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