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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에너지·먹는물' AI 도입시 '인간 개입 체계' 의무화
2026. 7. 21. 오전 6:08
AI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7월 21일 에너지 공급 및 먹는물 생산 등과 관련한 고영향 AI 서비스를 도입할 때 사람이 즉각 개입·중지·검토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췄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AI 윤리 원칙 자율점검표를 마련했습니다. 자율점검표는 도입 전 영향 예측과 예방·완화·손실복구 등 대응체계 구축 여부, 민감정보(환경 보건 건강 정보·개인 에너지 소비 패턴·위치 정보) 활용 시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AI가 자율 의사결정을 하는 3단계 서비스에는 지속가능성·미래세대 보호,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 영향 및 이해관계자 갈등 고려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 자율점검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부문 AI 윤리 원칙을 기후부에 맞게 조정한 것이며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