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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AI시스템 활용 시 보안 관리 의무 법제화”…채현일,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발의

매일일보
2026. 7. 21. 오후 2:02
“공공기관 AI시스템 활용 시 보안 관리 의무 법제화”…채현일,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발의

AI 요약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구 갑)이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활용할 때 사전 보안 심사, 시스템 접근 권한의 통제, 데이터 외부전송의 차단 및 로깅 의무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해 공공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시스템 활용에 따른 보안 관리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관련 사항이 훈령 또는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규율돼 공공데이터 외부 유출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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