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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위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개보법 개정안 놓고 우려 확산
2026. 7. 22. 오후 4:42
AI 요약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처리 없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이며, 개정안은 개보위 심의를 거쳐 공익 또는 이익 보호 목적 등을 포함하는 경우 수집 목적 외 이용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는 이 개정안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기업들이 원본 데이터를 사실상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 노동자 감시와 고용 영향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정부와 산업계는 데이터 활용 제한이 국내 AI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