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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위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개보법 개정안 놓고 우려 확산

경향신문
2026. 7. 22. 오후 4:41
AI 개발 위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개보법 개정안 놓고 우려 확산

AI 요약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처리 없이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심사 중이며, 22일 공개된 개정안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공익 또는 이익 보호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집 목적 외 이용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안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권리 구제 조치가 부족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도 노동자 감시·통제 강화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산업계는 과도한 데이터 활용 제한이 국내 AI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서 안전조치 전제로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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