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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AI로 행정 혁신의 문 연다
2026. 7. 25. 오전 10:10

AI 요약
경기도 김포시의회는 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2026년 2월 개정될 상위법을 반영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 필요성을 규정하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 시행계획 수립, AI·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책임관 임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김기남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행정서비스 혁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