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모아news terminal

article detail

안철수 “AI 생성물 표시의무, 사업자 역할 따라 구분해야”…개정안 발의

디지털데일리
2026. 7. 27. 오후 1:59
안철수 “AI 생성물 표시의무, 사업자 역할 따라 구분해야”…개정안 발의

AI 요약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의무를 AI 모델 개발사와 이를 활용해 최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역할에 따라 구분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AI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공지능개발사업자에게는 결과물에 기계가 판독할 수 있고 국제기술표준과 상호운용되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게는 앱·플랫폼 화면 등에서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각각 규정했습니다. 이는 표시의무의 중복과 책임 전가 문제를 해소해 기업의 중복 개발비용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어 시행일 이후 제공되는 생성형 AI 또는 이를 활용한 제품·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