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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여도 7년 안 나와…AI 음란물 처벌법 여론 보니
2026. 7. 28. 오전 10:47

AI 요약
27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신설되는 제14조의4는 AI로 생성한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판매·배포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단순 소지·시청의 경우에도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형을 규정했습니다. 법안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처벌 수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잇따랐으며 해당 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국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