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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로 탐지...ICT규제특례 4건 선정
2026. 7. 30. 오후 2:16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가 30일 성문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등 4건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공동 신청한 이 기술은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로 AI를 학습시켜 스마트폰 앱에서 피싱범의 목소리인 성문을 탐지해 수신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로, 현행법상 민감개인정보인 음성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보이스피싱 예방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한 문라인과 더블유앤비의 농어촌 빈집 공유숙박은 법인이 빈집을 구매하거나 장기 임대해 숙소로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우정사업본부의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 기반 우체국 금융안내장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자사가 생성한 전자문서도 중계할 수 있도록 특례가 지정돼 우편비용 절감, 안내문 도달률 향상 및 탄소배출량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