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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컴공 36명 AI 부정행위로 불이익…학생회, 교수에 항의문
2026. 7. 30. 오후 2:46

AI 요약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의 한 전공과목에서 지난 1학기 수강생 62명 중 36명이 AI를 과제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3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AI 사용을 자진 신고한 학생은 과제 0점, 자진 신고하지 않은 적발자는 D- 등 성적 불이익을 받았고 학생회는 판별 기준의 불명확성을 항의했으나 담당 교수는 처분된 학생들이 전원 본인 인정 사례라며 학생회의 입장과 자정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와 같은 학기 자연과학대학의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도 다수의 AI 활용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