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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AI 입법 후반전③] 섣부른 규제vs안전장치 마련…피지컬AI 특별법에 신중론
2026. 8. 6. 오후 12:00
![[22대 AI 입법 후반전③] 섣부른 규제vs안전장치 마련…피지컬AI 특별법에 신중론](https://www.ddaily.co.kr/photos/2026/07/09/2026070916043083209_l.jpg)
AI 요약
인공지능이 로봇·자율주행차·드론·스마트제조설비 등 현실에서 작동하는 ‘피지컬AI’로 확산되자 황정아 의원이 지난 6월5일 피지컬AI를 정의하고 산업진흥과 규제안을 담은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달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3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과 국무총리 위원장(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 부위원장)인 위원회 설치, 시범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와 원스톱 신청창구, 국가 학습데이터 구축·무상 제공 근거, 과기정통부의 성능인증 부여 및 시범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미가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규정합니다. 관계 부처와 업계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지능형로봇법·자동차관리법·산업융합촉진법 등에서 이미 규정된 인증·보험 제도와의 중복 및 휴머노이드 등 새 분야에 대한 공통 안전기준 미비를 들어 세부 규정의 법제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