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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음악’ 저작권, 법·제도 미비로 잡음

경향신문
2026. 8. 10. 오후 8:33
‘AI 활용 음악’ 저작권, 법·제도 미비로 잡음

AI 요약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이사회에서 지난달 28일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하고 지난 3일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의 저작물 등록을 가능하도록 국내에서 처음 공식화했습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사회적·법적 합의와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단체가 자체 규정을 통해 먼저 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예정됐던 토론회를 취소했습니다. 음저협은 AI 활용 확산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등록만으로 저작권법상의 보호나 권리 관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 범위에 AI 활용 음악을 추가하는 법·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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