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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팩토리도 세액공제”…황정아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전자신문
2026. 8. 12. 오후 1:26
“AI 팩토리도 세액공제”…황정아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AI 요약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AI 데이터센터와 AI 팩토리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국내에서 생산한 지능 토큰에 대한 별도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데이터센터 관련 자산을 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AI 팩토리가 국내 AI 데이터센터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생산비용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생산세액공제도 신설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에는 한준호 등 과방위 위원들과 다수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고 국내 AI 연산·서비스 생산을 촉진해 글로벌 AI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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