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식약처, AI 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 가이드라인 마련
2026. 8. 12. 오후 3:36

AI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12일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세부기준과 신청·평가 절차 등을 담은 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AI 디지털의료기기의 생성형·멀티입출력·연속학습 등 발전에 대응해 개발·유지·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인증하고 실사용 평가로 제품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제도 운용을 지원하며, 인증평가 방법과 AI 제어조치·안전관리·전자적 침해행위 예방 및 대응·품질관리 등 4개 영역별 세부기준을 제시합니다.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기업은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GMP) 적합판정으로 간주되어 인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일부를 면제하거나 대체 제출할 수 있고, 현행 임상자료 제출 대상 제품은 신청 시 실사용평가계획서를 제출하고 3년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가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의 서면 및 현지조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