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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내 정보' 맡겼는데 … 활용 넓히는 법안, 보호는 뒷전
2026. 8. 12. 오후 5:02

AI 요약
AI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아도 다른 데이터와 결합돼 AI 개발·분석 등 당초 제공 목적을 넘어 활용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유출'에서 '활용'까지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최근 3년간 고의·중과실 반복이나 1000만 명 이상 피해 등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고 대응 의무를 강화했으나,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은 별개의 법안으로 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국회 심사 중인 AI 특례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정보주체가 이용 사실을 확인하거나 통제할 권리는 아직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남아 있으며 일본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