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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의 AI학습용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다수매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8. 13. 오전 9:52
[보도설명]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의 AI학습용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다수매체)

AI 요약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제138조에 따라 제35조제4항 위반, 제37조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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