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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자 불가”…의학계 가이드라인 ‘정립’
2026. 8. 14. 오후 12:40

AI 요약
대한의학회지 편집장 유진홍은 2026.08.14에 'AI 보조 과학 글쓰기 및 동료 심사에서의 윤리에 대한 포괄적 고찰' 논문으로 AI 활용 윤리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AI는 저자가 될 수 없고 최종 책임은 인간 저자에게 있으며 AI 기여를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가설 설정·핵심 내용 작성·데이터 분석 등 연구 핵심에 AI를 사용했을 경우 반드시 명시하되 문법 교정 등 단순 언어 지원은 공개가 선택적이거나 면제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동료 심사에서는 미출판 논문을 외부 서버 기반 생성형 AI에 업로드하는 것을 기밀 위반으로 금지하고 폐쇄된 보안 시스템 내에서만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며 인간의 최종 검증과 투명성 우선의 문화 정착을 강조해 저자 공개·심사자 기밀 유지·편집자 윤리 감독을 통합한 규정 개정 로드맵을 확립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