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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노래, 누구의 것인가…저작권 기준 '격론' [AI와 K팝, 공존의 조건②]

데일리안
2026. 8. 16. 오전 7:36
AI로 만든 노래, 누구의 것인가…저작권 기준 '격론' [AI와 K팝, 공존의 조건②]

AI 요약

지난 7월 31일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생성형 음악 AI 플랫폼 수노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학습에 활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무단 복제 중단, 침해로 얻은 수익 공개,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명령했으며 이 판결은 항소가 가능한 1심 판단입니다. 법원은 수노의 관할권 부존재 주장, 원곡의 단순 패턴 학습 주장, 미국의 공정이용 및 EU의 TDM 예외 적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GEMA가 제시한 증거로 수노가 생성한 트랙이 알파빌의 포에버 영, 루 베가의 맘보 넘버 파이브, 보니 엠의 대디 쿨 등 유명곡들과 멜로디·화성·리듬에서 높은 유사성을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GEMA는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라이선스 체결을 통한 해결을 지향하고 있고 수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관련 분쟁은 미국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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