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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윤리교육’ 국가 책임으로… ‘인공지능윤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 4. 24. 오후 3:29
AI 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공지능윤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AI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AI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학교와 협력할 보호자의 권리와 지원 근거도 담고 있습니다. 초·중·고의 AI 관련 과목 시수가 총 102시간으로 영국 374시간, 일본 405시간, 중국 212시간에 비해 부족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서 2024년 중·고생의 67.9%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경험이 있어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