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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프라 ‘투 트랙’ 깔렸다…데이터센터·연구데이터 입법 동시 완료
2026. 5. 8. 오후 6:59
AI 요약
지난 7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과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AIDC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 후 9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시행될 예정이고 국가연구데이터법은 공포 1년 후인 2027년 5월부터 적용됩니다. AIDC 특별법은 과기정통부를 통합 창구로 한 인허가 일괄처리와 타임아웃제 도입, 비수도권 일정 규모 이하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승강기·주차장 등 시설기준 완화 등으로 데이터센터 구축 규제를 완화했으나 법사위에서 LNG PPA 특례가 제외되어 전력 공급 안정성 과제가 남았습니다. 국가연구데이터법은 국가 R&D 사업의 모든 수행기관에 연구데이터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비밀·국가안보 등 예외를 두며 국가연구데이터통합플랫폼과 분야별 전문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했고, 두 법안 모두 하위법령 마련 과정이 실질적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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