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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사업자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발간
2026. 5. 12. 오후 3:27

AI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안내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 보호 관련 조문을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 관점에서 분석해, 인공지능 서비스가 부가통신서비스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에 포섭될 수 있고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와 중요사항 미고지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의무도 중요하나 적용 가능성은 서비스 형태와 이용 행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안내서는 지난해 3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및 인공지능 법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방미통위 누리집(www.kmcc.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