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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에 노출하면 영업비밀 아니다”…AI시대, 영업비밀 보호 전략
2026. 4. 8. 오후 5:50

AI 요약
지난 1월 5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Trinidad v. OpenAI에서 원고가 챗GPT에 노출한 ‘독점적인 AI 개발 프레임워크 및 프로토콜’은 DTSA에 따른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지난 2월 17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United States v. Heppner에서 생성형 AI로 작성된 문서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판결은 생성형 AI 플랫폼이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AI에 노출된 정보가 기밀성을 상실하며, DTSA가 요구하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음’ 및 ‘용이하게 확인 가능하지 않음’ 같은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비밀 보호 자격이 배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판결은 생성형 AI와 공유된 기밀 정보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확립한 최초의 판결들이며, 기사에서는 AI 시대에 기밀 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피터 토렌의 ipwatchdog 기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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