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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추진⋯ AI부터 판로까지 전방위 손질
2026. 4. 26. 오후 4:18

AI 요약
산업기술 정책 전반을 손질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발의되어 산업기술 범위 확대와 기술 상용화 지원, 국제협력 기반 강화, 행정 절차 정비 등을 통해 전주기 제도 정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의원안은 산업기술 정의에 인공지능(AI)과 바이오를 포함하도록 하고, 민병덕 의원안은 인증신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서일준 의원안은 국외 기업·대학·연구기관을 포함한 국제산업기술협력 근거를 보완하고 김태선 의원안은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하려 합니다. 한편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베트남 하노이 비즈니스 포럼에서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과 공급망·에너지 협력 강화를 주문했고, 27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와 만나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