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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비스 비용도 간접비로…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비 활용 유연해진다
2026. 4. 30. 오후 1:40
AI 요약
정부는 연구기관의 간접비 사용 방식을 허용 항목만 가능한 '포지티브'에서 '금지된 항목 외에는 가능한(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처의 연구비 집행을 유연화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내용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과기정통부가 30일 밝혔습니다. 직접비 항목에는 연구재료 구입비·출장비·회의비 등을 세부 비목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연구혁신비'가 신설되며 사용 한도는 직접비 중 경직성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 이내(최대 5000만 원), 건별 상한은 활동비 50만 원·재료비 300만 원으로 정해지고 증빙은 카드매출전표와 사용 목적 중심으로 최소화되며 회의비의 사전결재·외부참석 필수 요건도 폐지됩니다. 간접비의 네거티브 전환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연구혁신비는 일부 사업에 올해 6월 우선 적용해 내년에 전면 시행되며, 다만 보상금·배상금·연구와 관련 없는 비용·이미 인건비가 지급되는 인건비·장학금·건축비 등은 사용 불가항목으로 유지됩니다.
![AI 인재전쟁과 ‘대학 생태계’ 대전환[시평]](https://wimg.munhwa.com/news/cms/2026/04/23/news-p.v1.20260423.123bf9703120428b8158f645c6a11776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