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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AI 도입만으로 감원·직무조정 불가”…AI 대체 해고 제동
2026. 5. 3. 오전 8:05

AI 요약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은 기업이 AI 도입만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일방적으로 저임금 직무로 돌릴 수 없다고 보고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저우 씨는 2022년 11월 입사해 AI 출력 결과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품질보증 감독 업무를 맡았고 월급은 2만5000위안이었으나 회사는 대형언어모델 도입을 이유로 월 1만5000위안의 하위 직무를 제안했고 이를 거부하자 조직 개편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며 31만1695위안의 퇴직 보상금을 제시했으며, 저우 씨는 중재와 소송 끝에 두 차례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중국 노동계약법상 '객관적 상황의 중대한 변화'는 주로 회사 이전이나 합병 등에 적용되며 AI 기술 도입 같은 경영상 선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중국의 핵심 AI 산업 규모는 2025년 1조2000억위안을 넘고 관련 기업은 6200개 이상이며 차세대 AI 단말기와 에이전트 보급률은 2030년 90%를 넘을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