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중국 법원 “AI 도입은 해고 사유 아냐”…기술 업그레이드 빌미 감원 제동
2026. 5. 5. 오후 7:55

AI 요약
중국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지난달 28일 정보기술기업이 ‘기술 업그레이드와 인공지능 대체 가능성’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고 해고한 조처가 위법이라고 판결하며,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은 노동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샤오저우(가명)는 인공지능이 대체한 업무로 강등·감봉 후 해고됐고, 노동 중재에서 승소해 회사는 약 26만위안(약 5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으며 1·2심에서도 중재 결정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기업이 기술 혁신으로 업무 조정이 필요할 경우 노동자를 교육해 재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매체는 사후 배상은 실직 상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