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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대신 AI?"…中 법원 ‘기술 혁신이 해고 정당화 못 한다’

디지털데일리AI도입경영전략고용영향근로자권기술혁신자동화해고
2026. 5. 3. 오전 9:22
"사람 대신 AI?"…中 법원 ‘기술 혁신이 해고 정당화 못 한다’

AI 요약

중국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은 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을 예측 불가능한 외부 환경의 변화가 아닌 자발적인 경영 전략적 선택으로 보고 이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입사해 대형언어모델(LLM) 최적화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시스템 자동화 이후 기존 급여의 40%를 삭감한 하위 직무로의 전환 배치를 거부하자 회사가 해고했는데, 법원은 제시된 급여 삭감 폭이 지나치게 커 합리적 재배치 제안으로 볼 수 없으며 기업이 효율성 혜택은 누리고 비용과 위험은 근로자에게 전가한 점을 질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올해 글로벌 테크 업계에서 약 7만8000여 명의 해고자가 발생했고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AI 도입과 연관된 상황에서 나와 향후 산업 현장의 자동화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중국 정부는 올해 업무보고에 AI 발전에 따른 고용 촉진 대책 강화를 국정 과제로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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