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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대신 AI?"…中 법원 '기술 혁신이 해고 정당화 못 한다'
2026. 5. 3. 오전 9:23
AI 요약
중국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은 AI 기술 도입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AI 채택은 자발적 경영 전략적 선택으로 노동계약법상 객관적 상황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입사해 대형언어모델(LLM) 최적화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시스템 자동화 이후 기존 급여의 40%를 삭감한 하위 직무 전환을 거부하자 회사가 해고했고, 법원은 제시된 재배치 제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기업이 기술 혁신의 효율성 혜택은 누리면서 비용과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질타했으며, 중국 정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AI 발전에 따른 고용 촉진 대책 강화를 국정 과제로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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