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인공지능 관련 결정이 중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026. 5. 4. 오전 9:25

AI 요약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은 4월 28일 중국 동부의 한 기술회사가 직원의 하위 직책 제안 거부를 이유로 업무가 이미 인공지능으로 자동화되었다며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판결하며, 회사가 제시한 사유는 구조조정이나 운영상의 어려움 등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기술 발전을 이유로 임의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인공지능을 핑계로 해고하는 것은 현행 노동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간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AI 도입 장려와 노동시장 안정 우선 정책의 모순을 보여주며, 향후 수백만 기업의 자동화 도입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분석] “사람을 줄일수록 경쟁력 떨어진다”…AI 시대 역설, 아웃소싱 전략 뒤집힌다](https://cdn.outsourcing.co.kr/news/photo/202604/202436_53700_3514.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