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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인공지능이 강사를 대체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2026. 5. 6. 오후 6:46

AI 요약
교육훈련부는 디지털 기술·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의 고등교육 전반 도입을 규율하는 통일된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고등교육기관과 관련 기관·개인 및 기술 제공 기업에 적용되며 교육·평가·연구·관리 전 영역에서 기술 적용을 허용하되 학교는 해결책을 자유롭게 선택하되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AI는 강사를 대체하지 않고 보조적 역할만 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시험·평가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보장, 학생 신원 확인·시험 과정 통제·데이터 추적 및 저장 보장, 평가 기준·재심사 절차 공개,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표절·데이터 위조 금지, 안전하게 동기화된 데이터 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인프라 및 역량 개발 등을 요구해 책임 있는 디지털 전환과 학문 환경의 질적 관리 및 투명성 강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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