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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처음으로 추가되었습니다.
2026. 6. 4. 오후 7:16

AI 요약
본 지침 초안은 2021년 3월 18일자 지침 제08/2021/TT-BGDĐT호를 대체하여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고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발전 및 평생 학습의 요구를 반영합니다. 초안에는 대학 교육에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활용 규정이 처음으로 포함되어 AI는 교육 및 학습의 질 향상을 지원할 수 있으나 강사의 역할이나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대체해서는 안 되며 투명성, 공정한 평가, 개인정보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및 학문적 진실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또한 학생 학습 성과 인정 메커니즘 확대, 원격 학습 및 직장 경험에 대한 학점 인정 검토, 졸업시험 면제 고등학생의 대학학점 등록 허용, 고등교육 수료증 규정 신설 및 공동 연수 프로그램 등에서 학습 중단 방지와 권리 보호 규정이 포함되어 고등교육 접근성 및 학습 성과 인정과 학습 참여 촉진에 기여합니다.









